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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관련 정보

청주 오송 신축 아파트 편의점 창업

by 개발마스터 2023. 11. 17.

#청주_편의점_창업

 

신축 아파트에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4년 청주에 입주 예정인 신축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4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1.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2차 (24년 4월 예정 1,673세대)

 

2.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3차 (24년 10월 예정 1,754세)

 

3. 오송2차대광로제비앙그랜드센텀 (24년 3월 예정 / 1,615세대)

 

4. 청주SKVIEW자이아파트 (24년 6월 예정 / 1,745세)

 

5. 더샵청주센트럴아파트 (24년 3월 예정 / 986세대)

 

6. 오창반도유보라퍼스티 (24년 5월 예정 / 572세대)

 

청주시 흥덕구에 5개 단지, 그리고 청원구 오창에 1단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창의 반도유보라를 제외 모두 약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로 편의점 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고 계실 자리라 생각됩니다.

 

'오창반도유보라퍼스티지'는 세대수는 다른 단지에 비해 비교적 적으나 '오창 블루스퀘어' 상업시설과 인접하여 시설물 이용이 가능하며, 수영장이 입점과 상업시설로 인해 충분한 집객력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신축 아파트 편의점 개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소매인(이하 담배권) 취득입니다.

메이저 편의점을은 편의점 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협회의 자율규약을 준수하여 출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의 경우 자율규약에 따라 담배 신축공고를 통해 담배를 취득한 점포에서 편의점을 출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취득하지 않았으나 먼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간판을 설치하였을 경우는 편의점 '자율규약'을 위반하였기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바로 폐점을 하여야 합니다.

 

담배권의 경우 일반인에게도 지정이 가능하지만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들께는 지정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권 신청 시 일반 개인과 장애인 명의 두 분이 신청하였을 때에는 장애인 명의자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상가가 많고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한 본부의 관심으로 거의 100%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명의자와 함께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이 모두 우선권을 가진 경우 '제비뽑기' 또는 '공뽑기' 등 담배소매인 추첨을 통해 지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혹시 신축 아파트에 편의점 출점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명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명의자가 준비된 경우 단독 또는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는 분과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 등록을 통하 담배권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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